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취득세법상 취득시기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7-23
조회수 38283
첨부파일  [1]2012누4144.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4144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그 대금 전액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이루어져야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구로동 분배농지 반환 재심사건
다음글 회사의 실질 대표로 사실상 독자적으로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갑이, 원고에게 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바지사장이 법인인감을 날인한 바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표현대표이사 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회사 책임을 긍정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