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4144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그 대금 전액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이루어져야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