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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2012. 6. 27. 선고 2011나63088 보증금반환 (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
● 요지 : 피고 회사의 실질 대표이자 소유자인 갑이 피고 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는 사안에서, 피고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바지사장)가 행한 보증행위가 아니어서 회사의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분양계약서에 갑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한 점, 갑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회사의 설립자로 사실상 피고 회사를 소유하며 대외적으로 또한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바지사장)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고, 갑의 업무집행행위를 묵인하여 왔던 점 등을 들어, 갑의 행위는 상법이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 회사가 갑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갑이 피고 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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