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3]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인 방법도 무방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세, 의료보험료 정산금 등을 지급받은 후 명의신탁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어 왔고, 토지 교환을 위한 명의신탁자의 분할신청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명의신탁자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 자체를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비로소 명의신탁자에게 부담하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요지】
[1]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이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2]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3]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인 방법도 무방하다 하겠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세, 의료보험료 정산금 등을 지급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토지 교환을 위한 명의신탁자의 분할신청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 자체를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비로소 명의신탁자에게 부담하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