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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7-15
조회수 39652
첨부파일  [1]2010나96630.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0나96630 판결

          (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3]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인 방법도 무방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세, 의료보험료 정산금 등을 지급받은 후 명의신탁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어 왔고, 토지 교환을 위한 명의신탁자의 분할신청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명의신탁자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 자체를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비로소 명의신탁자에게 부담하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요지】

[1]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이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2]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3]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인 방법도 무방하다 하겠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세, 의료보험료 정산금 등을 지급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토지 교환을 위한 명의신탁자의 분할신청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 자체를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비로소 명의신탁자에게 부담하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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