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누10159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선임병의 전기용접을 도와주던 중 불똥이 왼쪽 눈으로 튀어 부상을 입고, 그 수개월 후 좌안 열공망막박리가 나타난 사례에서 원고에게 외상을 제외하고 좌안 열공망막박리가 나타날 다른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용접 중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좌안 열공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