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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0나69201 판결
(재판장 : 박형남 부장판사)
● 요지 :
(1) 미합중국 워싱턴주법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워싱턴주 내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는 2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는 소환장을 송달하면 되나,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는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는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합중국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를 상대로 워싱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는 소환장을 송달하였다면, 이에 대해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여 워싱턴주 법원이 내린 결석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
(2) 원고가 사후에 당해 결석판결을 내린 워싱턴주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에 기재된 20일을 60일로 대체한다는 경정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워싱턴주에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은 결석판결의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사항이어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은 관할권 없이 내려진 판결로 무효이고, 피고는 언제라도 무효신청을 통하여 당해 결석판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므로 경정명령으로 결석판결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 경정명령이 우리 대법원이 당해 결석판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내려졌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명령으로 결석판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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