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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91649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3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으로 서울특별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인 미분양아파트 신규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를 시행하였다.
[2] 시행사는 같은 단지 내에서 전용면적이 각각 134.9985㎡와 161.2637㎡인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분양사무실에 비치한 홍보물 등에는 과세특례 적용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고 면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구가 없었다.
[3] 시행사의 분양상담 직원은 본건 수분양자와 사이에 전용면적 161.2637㎡인 아파트 4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세특례 미적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4]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그와 관련된 조세부담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하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분양광고를 위한 홍보물이나 분양상담을 통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수분양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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