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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96941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세무서장이 압류의 실익, 체납세금의 자진납부 현황, 납세의무자의 정상적 경영활동 복귀 도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를 유예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곧바로 체납처분에 나아감으로써 압류 등에 따라 체납 사실이 공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요지 : 세무서장이 압류 실익의 검토, 납세의무자의 체납세금 일부의 자진 납부 및 납세의무자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납유예조치 등에 따라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납세의무자의 경영상태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압류에 나아간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주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곧바로 체납처분에 나아감으로써 압류 등에 따라 체납 사실이 공시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후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한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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