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무의 존부 등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38041
첨부파일  [1]2011나9694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96941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세무서장이 압류의 실익, 체납세금의 자진납부 현황, 납세의무자의 정상적 경영활동 복귀 도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를 유예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곧바로 체납처분에 나아감으로써 압류 등에 따라 체납 사실이 공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요지 : 세무서장이 압류 실익의 검토, 납세의무자의 체납세금 일부의 자진 납부 및 납세의무자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납유예조치 등에 따라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납세의무자의 경영상태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압류에 나아간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주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곧바로 체납처분에 나아감으로써 압류 등에 따라 체납 사실이 공시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후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한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전용면적별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미분양아파트 신규취득자에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묵비한 것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명의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 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