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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명의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 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38107
첨부파일  [1]2011나92789.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92789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재판장 부장판사 조영철)

 

● 요지 :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관할 횡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국토계획법 제95조)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그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 참조), 관계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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