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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2012. 5. 2. 선고 2011나76268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 요지 : 1. 피고가 이 사건 미술대전에서 선정된 수상작에 대하여 상권(수상점수)을 부여하는 경우 피고 협회의 정회원이나 심사위원, 운영위원,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점수로 인정받게 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미술대전 사진부분에서 선정된 수상작 및 그 조정안이 자신이 정한 ‘시ㆍ도 사진대전 운영규정’ 및 ‘작품 심사규정’ 등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절차 및 수상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하여 수상점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위 조정안에 대하여 수상점수를 인정하기로 결의한 제9차 이사회 결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9421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자, 2011. 1. 27.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8. 12. 18. 제9차 이사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특선 4점에 대하여는 상권을 인정하자’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이미 무효로 확정된 위 조정안 중 특선작 4점 부분에 대하여 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 스스로 특선작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이사회가 작품을 심사하거나 재심사하여 선정할 권한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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