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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1. 4. 선고 2011나53814(본소), 2011나53821(반소) 판결 (재판장 : 이광만 부장판사)
● 판결요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체계와 이 사건 보통약관 중 이 사건 쟁점 조항의 규정 내용 및 풍수재 특별약관의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보험자(원고)는 풍수재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는 보통약관의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정한 사고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한 직원으로부터 풍수재 특별약관의 존재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풍수재 특별약관을 이 사건 쟁점 조항 해석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 태풍에 수반된 강풍과 폭우(풍수재)로 보험목적물이 베란다 새시 및 창문이 파손된 사고는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정한 ‘파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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