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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나27983 판결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임차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유치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소유권변동 사실을 알 수 없어 새로운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새로운 소유자의 소멸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건물의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경매되어 이를 낙찰받은 소유자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하여 인도를 받거나 임차인들이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인도하여 결과적으로 유치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유치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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