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시 입후보자가 고의로 허위학력을 표시한 경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의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6-10
조회수 39723
첨부파일  [1]2011나9287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2011나92871 판결

          (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 요지 : 허위학력 기재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총괄 집행하는 연간 관리비의 총액이 약 12억 원에 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로 허위학력을 표시한 것에 대하여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한계
다음글 구 선물시장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의한 강제매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