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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 선물시장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의한 강제매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6-07
조회수 37134
첨부파일  [1]2010나28774.pdf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28774 판결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결제회원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구 선물시장업무규정(2009. 1. 14. 규정 제395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08조 제2항에 의한 강제매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의한 강제매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결제 약정을 보유 중인 회원에 대하여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매수 등의 거래까지도 정지하는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이 피고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거래가 정지된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을 지정하여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매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게 한 것은 결제불이행 사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선물거래 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회원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결제의무의 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러한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하였든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고,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서 “결제불이행 처리에 필요한”이란 문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바로 앞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회원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제108조 제2항은 실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또는 결제불이행 발생가능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회원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는 경우”의 의미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제회원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래를 정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반드시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까지 정지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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