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행정처분 흠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흠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