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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105722, 105739(병합) 판결
(재판장 : 박형남 부장판사)
● 요지 :
(1)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변론위임계약에 있어서 변호사의 채무는 승소를 보증하는 이른바 결과채무가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수단채무의 성질을 갖는 것이며, 변호사는 그 직무의 공익성, 전문성에 비추어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송을 대리함으로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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