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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1. 제3자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소멸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다면 제3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임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모두의 위임 없이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중의 1인을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부동산 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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