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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71874 판결 (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1] 명의신탁받은 종중재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종중이 주위적으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청구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명의수탁자의 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없는 것이어서 그 부존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으로서 종중이 횡령재산 자체를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종중의 모든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형사사건 제1심에서 명의수탁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 계속 중 위 변제공탁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다면,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도 가지지만 유리한 양형조건을 만들어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명의수탁자가 변제공탁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형의 감경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공평에 반한다.
[4]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의수탁자와 종중사이의 법률관계 및 명의수탁자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는 별개로 판단될 문제로서, 명의수탁자의 종중 및 제3자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의무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명의수탁자가 부당하게 이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5] 명의수탁자의 출연행위인 위 변제공탁의 경제적 목적은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종중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대한 전보하고 그로써 형사사건에서도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얻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것이 종중이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여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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