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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보험금 등 판결(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
● 요지
[1]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면서 2건의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권의 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 보험사고 발생 후 태아의 이름을 특정한 것이 보험사건 발생 후에 태아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3] 태아보험은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 있을 수도 없으므로, 태아보험의 가입에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보험약관에서 정한 구체적인 보험금청구요건이 갖춰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사례.
[5] 보험약관에 보험료납부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료 납부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보험료 납부기일부터 보험료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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