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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88582 판결(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1. 사업시행자의 공사시작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한 후에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2. 건설경기의 악화로 당초 의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아파트 건설·분양에 차질을 빚게 되었더라도 이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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