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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65718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1. 총보상한도의 의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하는 의미는, 공제사고 1건 당 보상한도가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이다.
2. 공제가입금액의 배분 여부
가. 공제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협회가 인정하는 손해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할 권리나 의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협회는 피해자들 각인의 몫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표시하여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
나. 피해자들이 협회를 상대로 각각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공제가입금액을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공제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공제금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협회는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거나 공제가입금액을 피해자별로 인정된 공제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피해자별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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