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17808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때부터 기산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징수 편의를 위하여 탄생한 원천징수제도로 말미암아 원천납세의무자의 실체적 지위가 더 불리해져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