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 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만을 의미하고, 강학상의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