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4.자 2011라1456 결정 (재판장 : 노태악 부장판사)
● 요지 :
저작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되, 본 사건에서의 저작물이용허락 거절은 공정거래법위반이나 기타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