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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노3124 판결 (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 요지 :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 자금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 자금의 회계가 다른 자금의 회계와 구분되어 다른 자금의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약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발코니확장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인 자금을 조합의 아파트건설사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건설시행사에게 지급하여 발코니확장공사 외의 사업비 항목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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