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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3. 선고 2011나37553호 판결(재판장 : 김상준 부장판사)
● 요지 :
[1]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완성되는바, 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연혁적으로 1968.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특정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과 개정의견서 제3조 제6항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위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이를 수용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 청구’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좁은 의미의 소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판상의 신청 내지 청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②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함이 채권자의 구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2] 따라서 운송인의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각 화물 운송일 또는 인도일이 채권자인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채권자인 제3채권자가 채무자인 송하인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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