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나72655 판결(재판장 : 박형남 부장판사)
● 요지 :
1. 기업인수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일정한 범위의 전략적 행동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교섭과정에서 이미 포기한 기회를 만회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해각서가 교환됨으로써 교섭과정이 종래의 단계에서 한 단계 전진하여 당사자가 교섭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정리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추가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이 발행하는 신주와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여 5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매도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후에 피인수기업 측이 계약 체결 예정 시점에 임박해 위와 같은 기본적 합의에 반하여 신주와 주식연계증권 외에도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매도청구권에서 보장한 가격의 5배에 인수할 것을 주장하여 결국 인수협상이 결렬되었다면 인수협상 결렬에 있어서 피인수기업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