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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
● 요지 :
1. 증권소지인은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병합된 수표금 청구의 소가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 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2. 이 경우 원고가 조건부 권리에 대한 장래이행의 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에 그 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질적 인부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수표금 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 사안에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수표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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