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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55995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1. 사해행위 당시에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의 채권은 그 사해행위 이후에 개시된 파산절차에서도 여전히 파산채권자의 파산채권으로 존속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일반 채권자를 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이러한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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