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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26239 판결
(재판장 : 안영진 부장판사)
● 요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는 반드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에 한정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증거들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2920 판결 참조). 따라서 법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이미 제출된 증거들의 증명력을 강화하거나 조사 단계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의 진실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도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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