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26000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교환계약에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