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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0나92034호 판결(재판장 : 정종관 부장판사)
● 요지 :
[1] 평생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디지털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 등은 적용 내지 준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교원인사 관련 제반규정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원임용계약이 갱신되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2] 교원임용계약의 계약기간이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재계약 시까지 연장된다고 통지하였고, 해임처분된 다음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확정판결로 위 해임처분도 무효로 된 사안에서, 그 뒤 새롭게 제정된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간제 전환심사 또는 재계약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위 통지에 따라 임용계약기간이 연장되므로 여전히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미지급임금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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