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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0나103071호 판결(재판장 : 정종관 부장판사)
● 요지 :
[1] 담당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점,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에서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2] 한국방송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경영 상의 필요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직 근로자 중에서 먼저 계약직 근로자를 감축한 것이 일응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는 외관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 뿐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경영합리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갱신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그 대상자가 연봉계약직 근로자이기만 하면 갱신거절에 이른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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