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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7. 선고 2011누31859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그 판매분만 특정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하는, 특정매입거래에 따른 구매대금도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 3항에서 규정한 ‘구매대금’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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