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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암입원일당의 지급조건인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란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술이나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그 입원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항암약물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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