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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21609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 지 :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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