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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은 한 개의 보험계약에서 상해시와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달리 정한 경우 보험수익자 모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요지 :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은 한 개의 보험계약에서 ‘입원·상해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입원·상해시’의 보험수익자인 보험계약자는 물론이고 ‘사망시’의 보험수익자인 타인에게도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 없이 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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