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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의 위법성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1-19
조회수 38314
첨부파일  [1]2011누21593.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누21593 판결(재판장 : 이대경 부장판사)

● 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2009년분부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준금액’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주택 등 공시가격 중 6억 원 등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다음 여기에 세율을 곱하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구체적 산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와 같이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 원 등)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됨은 법령의 문언 및 산술상 명백하다.

[2] 위 관련법령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에서 6억 원 등을 공제한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를 기초로 부과함으로써 주택 등에 대하여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서 정한 ‘해당 과세대상 주택분,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 전부 또는 과세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즉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대한 구체적 산식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공제 대상 재산세액의 기준을 “주택 등 과세표준금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재산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주택 등 공시지가에서 6억 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정한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 즉,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공시지가 - 6억 원 등) × (1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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