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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0나123884 판결(재판장 : 민중기 부장판사)
● 요지 : 피고가 3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중 후에 제기된 1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행소송과 후행 소송이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선행 소송에서는 항소를 제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다투면서도 후행 소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항소도 제때에 제기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고 가액배상까지 마친 후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침해의 최소화라는 요청은 채권자 사이의 형평 도모를 위한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제도적 취지, 신의에 따른 권리행사 및 소송수행이라는 신의성실 원칙의 근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후행 소송의 판결에 따른 가액회복을 내세워 선행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고, 선행 채권자취소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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