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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호 판결(재판장 : 이기택 부장판사)
● 요지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3명이 그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과반수의 공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소를 제기한 공유자 중 2명이 나머지 1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함
[2] 서울고등법원은 ① 피고가 법정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의 지분 합계 과반수의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② 법정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임대행위를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취소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③ 법정후견인 지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3] 특히, 이 사건은 그 소송비용을 선정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선정자들도 부담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그동안의 실무와 다름, 즉 통상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선정당사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실무였으나, 이처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선정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선정당사자가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소송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는 없으므로, 승소한 상대방은 선정행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에도 자칫 자력이 없는 선정당사자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② 단독행위인 선정행위의 성질상 상환할 소송비용을 구상할 상대방인 선정자의 신용불량의 위험을 선정당사자가 그 의무와 무관하게 떠안을 염려도 있으며, ③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에 그 비용상환에 관한 후속 분쟁을 피할 수 없어 소송절차의 간이화·단순화를 도모하려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에서 선정자들에게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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