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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2. 9.자 2011라1303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1] 상법 제374조의2는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① 영업양도 등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을 것, ② 그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상법 제374조 제2항은 회사가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도 동일함)
[2] 상법 제374조제2항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고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회사가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대주주는 무조건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 의사를 통지하여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법에서 반대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로 하여금 반대주주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총회결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병결의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상법 제374조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반대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합병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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