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11누2134 판결 (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 요지 :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에 있어 송달서에 그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았고,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지도 않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