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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단체의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사유로 그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11-04
조회수 39034
첨부파일  [1]2011나39962.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39962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1] 단체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확인청구와 부존재확인청구는 형식상 별개의 것으로 보이더라도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실질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의 결의에 대한 무효나 부존재 확인청구의 청구원인에서 무효 내지 부존재 사유로 내세우는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그것이 다르다고 하여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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