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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39962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1] 단체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확인청구와 부존재확인청구는 형식상 별개의 것으로 보이더라도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실질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의 결의에 대한 무효나 부존재 확인청구의 청구원인에서 무효 내지 부존재 사유로 내세우는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그것이 다르다고 하여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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