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