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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자 2011아390 결정(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관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71조는 폐수 무단배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폐수 무단배출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항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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