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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09나92854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1] 민자역사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체결 전후에 당사자가 보인 거동의 내용, 당사자가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에는 철도청이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과 준별되는 역무시설에서 직접 또는 재단법인 홍익회 등 제3자를 통하여 출자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 있는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이로써 출자회사의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에서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역무시설을 이용하는 철도승객 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의 기본이 된 사업계획서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판매․영업시설을 역무시설에 설치․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영업시설은 민자역사관리기준 제19조 제1항 및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출자회사가 피고 공사로부터 구내영업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필요성이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에 따라 철도청이 부담하고 이후 피고 공사에게 승계된 출자회사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출자회사를 배제한 채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 아래 역무시설에서 독점적으로 그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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