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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08나119332 판결 (재판장 : 민중기 부장판사)
● 요지 : 우회상장을 통한 코스닥진입이나 간접적 주식맞교환 방식에 의한 계열사 인수 등 피고들이 한 개개 행위들은 합법성을 띄고 있지만, 나스닥상장예정이라든가 수억불의 외자유치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가치를 급등시킨것이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이 드러남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였을 때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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