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우선변제받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