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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나22599 이사해임 판결(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1] 소수주주가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였는데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불응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 그로부터 1월 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7개월 후에 비로소 이사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의 건이 부결된 것만으로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해임의 소제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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