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나15751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1]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위탁자)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가 설정된 이후에도 국세 등의 우선징수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신탁이 종료될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신탁계약 체결과 관계없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 신탁계약의 약정을 ‘수탁자에게 고지된 재산세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그럴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