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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82341 어음금 판결(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1] 약속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소지인) 및 어음상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 어음 소지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항(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2]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서울시’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은 국내어음인데, 발행인의 주소가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주소는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속어음 발행일 무렵에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국내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이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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